[Gide]
본 사례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주된 논의는 재산권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률에서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논
경우를 들 수 있다.
2)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의 성질
수용유사적 침해보상은 통상적인 손실보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희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행위는 손해배상에 보는 바와 같은 행정청의 불법행위는
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운데 녹지지역과 그 지정목적은 비
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구역)의 하나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의 보전이란 측면에서 용도지역 가운데 녹지지역과 그 지정목적은 비
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그 목적자체는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그리고 제129조 제2항, 제122조, 제35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면서 손실보상을 규정
보호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을 전제한 헌법상의 ‘문화국가’는 문화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 즉 국가 내의 문화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 환경부 역시 전면해제 도시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9년 동안 결정을 미루어오던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해소를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린벨트 지역내 재산권이 'T여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견해를 제시하기로 하자.
손실이 특별희생이며 이러한 특별희생은 다수가 손실을 보상(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으로)해야 한다고 한다.
2) 실정법적 근거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